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의 모든 시설 및 비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기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사 내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입주 신청ㆍ승인된 사람 이외의 사람과 동거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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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입주대상제4조 · 입주절차제5조 · 입주기간제6조 · 퇴거제7조 ·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배상 및 제한제10조 · 적용 제외제1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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