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3조 (입주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 등으로 전입한 자 및 출퇴근이 어려운 타지 거주자로서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및 공무직 직원도 임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 관사 수혜자가 임시 재 입주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임시 재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