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3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는 인사발령 등으로 전입한 자 및 출퇴근이 어려운 타지 거주자로서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및 공무직 직원도 임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 관사 수혜자가 임시 재 입주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임시 재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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