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0조 (수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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