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1조 (수사의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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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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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