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6조 (수사 종결 및 사건 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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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사경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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