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유산 관련 법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외),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연 1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로 부임한 특사경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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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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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