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5조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관련 범죄와 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조사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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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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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