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 (특사경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1호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와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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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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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