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4조 (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사범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다.
②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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