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2조 (주차장소 및 차량 운행자 대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청사 내 지정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②차량 운행자는 운전에 대비하여 대기실 또는 소속 부서에 항시 대기하여야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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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운행절차제8조 · 차량운행 허가범위제9조 · 유류지급 및 정산제10조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11조 · 변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주차장소 및 차량 운행자 대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대장의 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