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4조 (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 담당자는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차량관리 담당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⑤차량 운행자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사항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
⑦차량관리 담당자는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⑧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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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차량 정기점검제6조 · 차량 운행지역제7조 · 운행절차제8조 · 차량운행 허가범위제9조 · 유류지급 및 정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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