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4조 (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서 집중 관리한다.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담당자는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담당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자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사항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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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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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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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