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0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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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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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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