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8조 (차량운행 허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운행의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2. 감정물 운송3. 일상 업무수행, 업무인원수송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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