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9조 (유류지급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담당은 차량 배차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 담당은 배차당일 유류를 지급받았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차량 유류는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우선 구매를 하되,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류수불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유류수불대장 ① 운용관 | ② 년월일 | ③ 사용부서 | ④ 차량번호 | ⑤ 수령량 | ⑥ 불출량 | ⑦ 잔 량 | ⑧ 수령자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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