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차량관리 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차량 운행자"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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