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5조 (차량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관리 담당자 책임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담당자 책임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