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6조 (차량 운행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지방연구소 보유차량은 감정관할지역에 대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할운행 이외지역에 대한 차량배차 신청의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장의 출장승인을 받은 후 배차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 부서에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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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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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