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3조 (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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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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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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