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1조 (변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운행자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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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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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