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3조 (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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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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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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