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3조 (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제5조 · 차량 정기점검제6조 · 차량 운행지역제7조 · 운행절차제8조 · 차량운행 허가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