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7조 (운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차신청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행코자할 경우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되, 사후에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다.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운행허가가.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목적, 운행지역,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운행 승인을 하여야 한다.나.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 일상업무 수행보다는 사고현장 출장감정, 감정물 운송 등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운행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다.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 차량사용자는 차량운행 종료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차량열쇠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차량관리 부서에 반납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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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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