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20조 (상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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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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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