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3조 (고충심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성폭력ㆍ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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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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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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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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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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