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3조 (고충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성폭력ㆍ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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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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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