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25조 (불이익처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고충의 상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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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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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상담원의 임무제21조 · 상담신청 접수제22조 · 심사절차 안내제23조 · 처리대장의 작성제24조 · 관계인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불이익처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