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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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청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청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시청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서식 5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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