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청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시청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서식 5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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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 서식] | ■ [별지 제5호 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처리결과 통보서 사 건 번 호 | 시정요청 사항 | 이 행 여 부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처 리 결 과 |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이 행 지 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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