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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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 본청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본청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2023.11.13.>
②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청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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