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본청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2023.11.13.>
②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청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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