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4조 (조사범위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청 기록화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조사 대상의 현황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방법을 선정한다.
단청 채색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중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중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단청기록화에 적용되는 모든 조사 방법은 가능한 한 비파괴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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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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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