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5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청 기록화는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의 사업대상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록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단청 기록화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과 단청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자문위원회는 단청기록화 과정의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에서 방향, 적절성, 완성도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 발주처에서 운영하되,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청 기록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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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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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