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5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청 기록화는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의 사업대상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록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②단청 기록화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과 단청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단청기록화 과정의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에서 방향, 적절성, 완성도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④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 발주처에서 운영하되,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⑤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청 기록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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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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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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