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6조 (조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1. 기초조사 : 건물 연혁, 수리 이력 등 단청에 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조사2. 현황조사 : 육안 조사, 현황기록, 문양 조사 등 조사3. 정밀조사 :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단청에 쓰인 안료, 교착제, 충전재 등을 조사4. 종합분석 :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5. 결과물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