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8조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황조사는 건축물에 남아 있는 단청 채색정보에 대한 육안조사를 포함하여 실측조사 등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범위와 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육안조사가. 전각 내외부에 채색된 단청의 양식 및 범위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나. 단청의 개채 및 중첩 여부 파악다. 단청 박리ㆍ박락, 변ㆍ퇴색 등 손상 양상에 따른 원인과 범위 등 보존상태 파악라. 육안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배색 및 조채, 충진 방식 등 도채기법 파악마.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화 대상별 조사 방법 및 범위 선정2. 현황기록가. 건물 내외부의 단청 보존현황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정밀실측 등을 통해 기초적인 자료 확보와 함께 가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진촬영과 3D실측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청의 현황과 보존상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촬영 2) 부재별 위치별 단청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촬영 3) 단청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촬영하며, 소재분석 및 도채기법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접사촬영을 시행 4) 충량이나 대량과 같이 굴곡진 부재나 입체적으로 조각된 조형물 등 사진촬영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 고해상 컬러 3D 스캐닝을 시행 5) 실측 대상의 실제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있도록 3D 모델링 및 도면 작성3. 문양조사가. 열화가 심각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불분명하게 남아 있는 단청은 다음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청 시공 후 열화로 인해 문양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열화되어 채색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부재의 단청 문양흔적과 열화흔에 대해 사광촬영 시행 2) 단청의 중첩과 개채 흔적이 있는 경우와 묵서, 낙서,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 판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심각한 열화로 인해 도막이 사라져 단청문양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진촬영과 함께 적외선 및 좌외선 촬영, 초분광 조사, 건식탁본 등을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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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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