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관사입주 자격을 부여한다.1.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해당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이 경우 행정구역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하되,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있는 자 중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희망자’라 한다)는 관리부서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리부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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