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관사입주 자격을 부여한다.1.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해당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이 경우 행정구역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하되,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있는 자 중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희망자’라 한다)는 관리부서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리부서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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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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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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