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입주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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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제3조에 따른 입주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기회를 부여한다.1. 입주 희망 의사 표시일이 빠른 자2.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 거주지의 거리가 먼 자3. 우리 부 근무경력이 짧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제3조에 따른 입주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기회를 부여한다.1. 입주 희망 의사 표시일이 빠른 자2.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 거주지의 거리가 먼 자3. 우리 부 근무경력이 짧은 자
②관리부서는 입주희망자가 장애가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순번 대기자와 협의하여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④비연고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어 관사가 공실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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