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입주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제3조에 따른 입주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기회를 부여한다.1. 입주 희망 의사 표시일이 빠른 자2.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 거주지의 거리가 먼 자3. 우리 부 근무경력이 짧은 자
관리부서는 입주희망자가 장애가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순번 대기자와 협의하여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비연고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어 관사가 공실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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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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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