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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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직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직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입주기간 만료 시점에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추후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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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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