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직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입주기간 만료 시점에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후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