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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