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복합민원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민원제도의 개선과제 검토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 구성인원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민원 부서의 서기관ㆍ사무관, 관련 관ㆍ국ㆍ단의 서기관ㆍ사무관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회은 아래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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