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복합민원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민원제도의 개선과제 검토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회의 구성인원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민원 부서의 서기관ㆍ사무관, 관련 관ㆍ국ㆍ단의 서기관ㆍ사무관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실무회은 아래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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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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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