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5조 (민원해소 방안 강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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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이나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이나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중 집단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소속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집중민원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반복민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장은 민원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집중민원전담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④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안 및 시행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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