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5조 (민원해소 방안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이나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중 집단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소속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집중민원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반복민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지원장은 민원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집중민원전담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안 및 시행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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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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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