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 (민원처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결과를 회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담당자는 주요 상담사례와 회신자료 등을 통해 평소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 등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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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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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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