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 (민원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결과를 회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주요 상담사례와 회신자료 등을 통해 평소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 등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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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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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