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 포함)을 말한다.2. "민원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3. "민원처리부서"란 과ㆍ담당관ㆍ팀ㆍ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4.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민원처리관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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