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 (민원처리관리담당자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 및 일반적으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관리담당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관리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관리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민원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행복청 민원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