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 (민원처리관리담당자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 및 일반적으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관리담당자 1명을 둘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관리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관리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민원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행복청 민원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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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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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