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34조 및 영38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ㆍ서기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공공청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필요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⑦민원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3. 법 제39조에 의해 발굴하는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해 위원장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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