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9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추가답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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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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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