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