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특별공급 추천을 취소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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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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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