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특별공급 추천을 취소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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