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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