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선원(공고일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을 포함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서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나. 「선원법」 제44조의2에 따른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2. 주택 및 분양권등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국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제1항제4호의 국내 주택건설지역 거주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2.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거주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 체류로 본다.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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