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근무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算定)한다.1.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에서 하선까지 기간2.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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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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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