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근무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算定)한다.1.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에서 하선까지 기간2.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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