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특별공급 대상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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