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특별공급 대상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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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특별공급 대상주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별공급 대상자제5조 · 근무기간 산정제6조 · 주택의 확보제7조 ·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제8조 · 특별공급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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