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2조 (타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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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제8조 · 특별공급 신청제9조 · 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제10조 · 수요조사제11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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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