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6조 (주택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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