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1. 제5조의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2. 별표 1 제2호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외항선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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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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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