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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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1. 제5조의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2. 별표 1 제2호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④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외항선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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