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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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1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신청인 | 주 소 | (우 - ) | (우 - ) | (우 - ) 2. 주택청약내역 지역 | 지구 (단지명) |…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신청인 | 주 소 | (우 - ) | (우 - ) | (우 - ) 2. 주택 신청지역 지역 | 지구 (단지명) |…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3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신청자를 아래의 우선순위로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 년 월 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항 목 | 배점 | 점수 부여 방식 국외 근무기간 | 60 | ㅇ 총 국외 근무기간 - 이 고시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근무기간에서 6개월 미만의 개월수를 버린 연수(年數)를 기준으로 함 - 최대 20년까지 인정 ※ 산식: 최초 10년 근무기간 × 4점 + 10년 이후 근무기간 × 2점(최대 60점) 2. 무주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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